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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60~61호 |
[] 건강보험혁신TF의_합리적급여기준마련등에_따른_관련고시_2차개정(고시60호~61호) |
2005-09-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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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운영한 바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를 위한 합리적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단계적 개선 추진에 따른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및 암등중증질환 보장성강화를 위해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에 대한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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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82호 |
[고시] 의약외품범위지정 고시 개정 전문(제2004-82호) |
2005-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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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 및 일반기준 |
2005-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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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05-143호(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대하여 붙임과 게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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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_개정_고시 |
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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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51호,2005.7.25.)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o 주요 개정사항 : 세부사항 신설 2항목
o 개정사유 : 신규 등재되는 품목(소화기계 관정맥용 조영제 주입 카테타)으 보험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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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59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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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 8 . 10 )의결을 거친 품목을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48호, 2005.7. 20)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100품목
- 급여 : 68품목(업소만 확대 63품목, 산정불가 5품목)
- 전액본인부담 : 25품목
※「건강보험혁신TF」전액본인부담항목 개선방안 검토 시 “비용효과성 평가를 통해 급여/비급여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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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57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 |
2005-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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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3446호(‘05.8.12)및 보험급여과-3487호(’05.8.16).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52호,‘05.7.29)”을 다음과 같이 개정(암환자에 대한 보장성 강화관련 항암제항구토제마약성진통제 등의 제한적 보험급여기준 삭제 또는 완화, 뇌성마비환자의 첨족기형 등 보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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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56호 |
[고시] 보장성강화에따른 본인일부부담금산정특례에관한기준및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에대한고시_개정 |
2005-08-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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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TF를 구성운영중 논의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를 위해 암심장뇌혈관질환자 중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는 중증질환자에 대하여 본인부담금을 20%에서 10%로 낮추어줌에 따라 보험급여 청구등 개선에 필요한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에 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개정고시 및 주요개정
1. 「본인일부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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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8-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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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제품명, 성분함량, 성분코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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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52(2005.7.29) |
[고시] 요양급여의_적용기준및_방법에_관한_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7-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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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2680호(‘05.6.24) 및 3108호(’05.7.20)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38호,‘05.6.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 설(7항목)
○ [일반원칙] 허가범위 초과 사용 항암제(항암요법)
- Irinotecan(품명 : 캠푸토주)+ 5-FU + Leucov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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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36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등 고시(2건) 개정 |
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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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을 보완하는 등 전염병 예방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염병의진단기준" 및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및방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