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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3호 |
[예규] 한방공공보건평가단 운영규정 |
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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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공공보건사업에 대한 기술지원, 사업평가, 교육훈련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방공공보건평가단을 설치하고 운영규정을 제정, 시행(2005.1.27)함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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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005 - 19호 |
[고시] 2005년도국민연금표준소득월액재평가율및연금액조정고시 |
2005-07-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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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제47조, 동법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2005년도 국민연금 신규 수급권자의 기본연금액 산정에 필요한 재평가율 및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 수급권자의 기본가급연금액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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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05-07-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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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혁신 TF 운영결과 전액본인부담항목 중 483항목이 일부본인부담으로 전환하기로함(제9차 건정심 의결사항)에 따라, 이 중 치료재료(153항목)와 관련하여 "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 에 ' 전액본인이 부담함 ' 이라는 기준이 명시되어 있던 6개 항목에 대해 해당 문구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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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제5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및「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_추진 |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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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중인「건강보험혁신 TF」의 100분의 100 전액본인부담항목에 대한 1차 개선안이 마련됨에 따라 이의 급여비급여행위 전환을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및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하며,
2.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3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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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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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50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31호, 2005.5.1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의「Ⅰ. 요양급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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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호 |
[고시] 건강보험 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 |
2005-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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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4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43호, 2005. 6. 24)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5년 7월 2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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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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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7. 13 )의결을 거친 품목을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41호, 2005.6. 21)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고시 개요
○신설 : 87품목
- 급여 : 29품목(업소만 확대 25품목, 산정불가 4품목)
- 전액본인부담 : 47품목
- 비급여 : 11품목
○조정신청에 대한 상한금액조정 : 7품목
○전액본인부담의 급여.비급여전환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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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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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제품명, 업소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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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63 호 |
[훈령]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 설치운영규정 |
2005-07-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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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와 경제협력개발기구가 공동으로 설립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아시아사회정책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설치운영규정 제정.
사회정책센터의 기능 및 구성 기타 운영관련사항에 관하여 규정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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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46호 |
[고시] 건강보험혁신TF의_합리적급여기준마련에_따른_관련고시_1차개정 |
2005-0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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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부내 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건강보험 혁신 TF를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이에 건강보험 급여기준 개선을 통한 급여확대 및 적정진료 도모를 위한 합리적급여기준 마련을 위해 요양급여 적용기준 전반에 대한 검토 후 단계적 개선 추진에 따라 보험급여 기준 개선에 필요한 상대가치 점수, 세부인정기준, 청구방법 및 심사.지급업무처리기준에 대한 관련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