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70 |
|
|
[고시] 약제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
2005-05-16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제품명, 퇴장방지 ○ 상한금.. |
569 |
|
제160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
2005-05-12 |
미리보기 |
전부개정한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160호, 2005-05-12)입니다.전문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
568 |
|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개정 고시 |
2005-05-11 |
미리보기 |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이었던 인공와우가 ‘05.1.15부터 일부본인부담 항목으로 급여전환된 바, 치료재료 중 가장 고가(2,231만원 등)인 점 등을 고려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재료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전문가 및 단체 의견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세부급여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합니다. |
567 |
|
제2005-23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5-11 |
미리보기 |
2005년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05.4.27) 의결을 거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23호, 2005.4.13)를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566 |
|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 의견조회 |
2005-04-19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5. 4. 28(목)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565 |
|
제2005-26호 |
[고시]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 |
2005-04-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고시 제2005-2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5항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5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료경감대상재난발생지역고시
1. 보험료경감 대상지역의 범위
2005. 4. 4 ~ 4. 6. 기간중 발생한 ‘산불’ 피해에 의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2. 보험료경감 대상자
보험료경감 대상지역내 피해.. |
564 |
|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4-1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생산구분, 상한금액, 분류번호, 제품명, 투여경로 .. |
563 |
|
|
[] 『보건복지부_사이버교육운영지침』제정 |
2005-04-15 |
미리보기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본문.hwp파일을 참고하세요 |
562 |
|
제2005- 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 |
2005-04-14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 8호,2005.1.29.)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개정안
3. 변경대비표 . 끝. |
561 |
|
제2005-11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 비급여목록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4-14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1호, 2005.2.4)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문
2. 치료재료목록표
3. 변경대비표.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