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0 |
|
제2005 -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3-09 |
미리보기 |
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698호(‘05.2.17)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5 -8호,‘05.1.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골다공증 치료제 맥스마빌정 신규등재에 따른 급여기준신설 및 일반원칙중 병용금기 및 특정연령대 금기성분 등 기준 추가)하고자 합니다.
○ 신설
-【일반원칙.. |
549 |
|
|
[] 국가암관리사업지원단설치운영에관한규정 |
2005-03-09 |
미리보기 |
|
548 |
|
|
[]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개정 |
2005-02-28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 157호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142호, 2004.2.19)을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함을 알려드립니다.2005년 2월 28일 |
547 |
|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2-2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별지1) - 신설 ○ 상한금액표중 "일부 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2) - 상한금액, 생산구분, 제품명, 업소명, 기타 ○ 상.. |
546 |
|
제2004-54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 |
2005-02-22 |
미리보기 |
1. 관련 : 보험급여과 - 2525호(2004.6.23)
2. 생동성품목 약가우대를 폐지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4호, 2004.9.10)〔별표1〕“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
545 |
|
제2005-13호 |
[고시] 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13호, 2005.2.21) |
2005-02-21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5조제2항의 규정에 에 의한「조혈모세포이식의요양급여에관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0-50호, 2000.9.1)」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고시 시행일 : 2005. 3. 1 |
544 |
|
|
[] 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 폐지 |
2005-02-1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 155 호농어촌의료서비스기술지원단운영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 84 호, 1998.8.7)을 폐지합니다. 2005년 2월 1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43 |
|
|
[]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 제정 |
2005-02-1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훈령 제 155 호 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규정을 붙임과같이 제정합니다. 2005년 02월 05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542 |
|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 |
2005-02-04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 “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별지1) - 상한금액 ○ 시행일자 : 2005년 3월 1일 * 제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1.26) 심의.의결 사항임.붙임 1. 고시전문 2. 약제급여.비.. |
541 |
|
제2004-84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 |
2005-02-04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84호, 2004.12.29)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