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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_및_건강증진사업지원단_운영규정_제정 |
2005-02-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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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5년 이후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크게 확대되고 사업대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건강증진사업의 효과성, 적정성에 대한 검증체계를 마련하고 계획수립시 사회적 합의를 강화할 필요성이 증대되었습니다. 2. 이에, 건강증진사업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할 「국민건강증진사업심의위원회」와 건강증진사업의 평가 및 기술지원기능을 수행할 「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붙임 1(운영방안), 붙임 2(운영규정)와 같이 구성운영하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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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 수가 및 헌혈환부예치금 개정 고시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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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및 혈액성분제제 수가와 헌혈환부예치금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5.2.1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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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 - 10호 |
[고시] 건강검진실시기준(고시)중개정안 입안예고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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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공고 제2005 - 10호
건강검진실시기준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5년 1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검진실시기준중개정안입안예고
1. 개정이유
건강검진 검사항목에 대해 상대가치 분류번호 및 코드를 적용하여 매년 수가조정과 연계되도록 하여 검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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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5-7호, 2005.1.29)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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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2호, 2004.12.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가.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관련 개정
o 현행 “5장 주사료”에서 분리하여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신설
o “혈액수가고시”(2.1일자 시행)의 인상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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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5-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5-8호, 2005.1.29)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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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5 - 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93호, 20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5년 1월 29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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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93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_개정_고시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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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138호(‘05.1.11) 관련.
2.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우리부고시 제2004 -93호,‘04.12.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다발성 골수종에 신약 벨케이드주 등 급여기준 신설 및 기존 등재 품목 급여기준 변경)하고자 합니다.
○ 신설
- [일반원칙] 복막암에 투여하는 항암제(항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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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6호 |
[고시] 한약제제급여목록_및_상한금액표_개정_고시안 |
2005-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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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6호, 2004.12. 1)를 붙임과 같이 개정(1개품목 제조업소 등재, 식약청 허가취소로 인한 2개품목 제조업소 제외)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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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호 |
[고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고시_개정 |
2005-0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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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5호, ’04.1.29)중 최저생계비 인상에 따른 가구규모지역별 일반재산의 최고재산액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코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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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1호 |
[고시] 국민연금자격·징수·급여등업무의전자문서처리기준_개정_고시 |
200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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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자 : 내부결재 1. 국민연금자격징수급여등업무의전자문서(EDI)처리기준(보건복지부고시제2004-31호, 2004. 5.11)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가. 개정사유
○ 국민연금 관련서식 중 일반문서 서식과 전자문서 서식 일부를 함께 사용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 보급확대로 전자문서를 이용하는 사업장이 보편화 되어 전자문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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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도_저소득_모부자가정_지원대상자_선정기준(안) |
2005-0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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