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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안)의견조회 |
2004-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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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거 고시하는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을 아래와 같이 개정하고자 의견조회하니 귀 공단(원협회)의 의견을 2004. 11. 13(토)까지 우리부(보험급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 기한내 회신이 없는 경우 별도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방침임을 알려드리니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ㅇ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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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4호 |
[고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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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4-64호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3호, 동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제2호에 의한 의료기기국내제작곤란품목추천업무처리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19호, 2000.5.20)을 붙임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11월 2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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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00호 |
[고시]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중 개정(고시 제2004-66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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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비용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00호, 2002.12.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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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5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중 개정(고시 제2004-65호, 2004.11.2)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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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제3조, 제7조제2항, 제1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13조제1항제2호가목(1), 제13조제4항 및 제5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의2제1항, 제16조제1호라목, 제20조, 제21조 및 제27조, 별표 1 라목에 의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2004. 6. 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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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100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_및_일반기준과_급여비용의예탁_및_지급에관한규정_개정_고시 |
2004-1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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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2004.6.2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100호(2002.12.31)와 관련입니다.
2. 의료급여 청구심사업무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보완과 관련하여 해당 고시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붙임 1. 고시개정요약
2.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개정 고시안 1부
3. 신구대조표 1부
4.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세로) 1부
5. 청구서 및 명세서 서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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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제2004-63호,2004년11월1일) |
200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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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추가(붙임1및2)
- 신설, 양도양수, 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붙임3)
- 상한금액,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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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 |
2004-10-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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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확대에관한세부지침(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부 업무특성에 맞도록 정보공개 주관부서 및 역할분담, 정보공개의 범위대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공개제도의 효율화를 꾀하고자 함. 2. 주요골자 가. 정보공개 책임관의 지정 - 제4조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본부는 기획관리실장을, 소속기관은 문서담당부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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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 개정 |
2004-10-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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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8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27호, 2002.9.16)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4. 10. 11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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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_폐지 |
2004-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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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법무담당관실-1693(2004.5.10)호와 관련입니다. 2. 질병군포괄수가제 본사업이 2002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현재 사문화되어 있는 DRG지불제도도입검토협의회규정(보건복지부 예규 제108호, 2000.12.4)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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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10-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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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