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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5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3호, 2004.9.1) |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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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0호, 2004. 8. 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9월 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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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52호 |
[고시]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추가 고시(보건복지부고시2004-52호) |
2004-09-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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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관련법령 중 새로 추가 및 변경, 누락된 민원사무에 대하여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제9조2항에 의하여 민원사무처리기준표[관보제15508그2 designtimesp=14879,2003.9.30]의 내용에 붙임과 같이추가 및 변경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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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 |
2004-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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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안전성정보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평가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시민.소비자 대표가 참여하는 의약품안전관리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의약품안전관리정책심의위원회에관한규정"을 제정하였기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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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1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_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1호, 2004.8.23) |
200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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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붙임1)
- 신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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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왕절개분만감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제정 |
2004-0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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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절개분만율감소를 위하여 전문가, 여성단체,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가하는 위원회를 붙임과 같이 구성운영하여 정책개발, 대국민교육홍보사업 등을추진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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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개정안 승인 |
2004-08-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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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자치부 200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라 복수직위화 추진 등의"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합니다.- 개정안 주요내용 . '04년도 정부조직관리지침에 의거 일부직위에 대한 기술직 복수직위화 추진 . 의료법시행규칙 개정(2004. 1. 12)에 따라 진료과목의 명칭을 변경붙임의 국립의료원기본운영규정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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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9호, 2004.8.9) |
2004-08-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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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4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3호, 2004. 7. 1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8 월 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표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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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0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50호, 2004.8.9) |
2004-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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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50 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7호, 2004. 7. 19)”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8월 9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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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4호 |
[훈령] [훈령제144호]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 폐지 |
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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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훈령 제144호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폐지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폐지한다.
2004. 7. 30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토요전일근무제도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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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1호 |
[훈령] [훈령제143호] 보건복지부소속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개정 |
2004-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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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소속유공공무원특별승진제운영규정 개정령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