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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3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3호, 2004.7.16)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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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과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이하“상한금액표”라 함)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신설(붙임1)
- 신설, 양도양수, 급여전환
○ 상한금액표중“일부본인부담 약제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변경(붙임2)
- 상한금액, 제품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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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4호 |
[고시] 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 개정 고시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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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예외지역지정등에관한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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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07-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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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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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41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청구방법,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및작성요령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1..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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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41호
국민건강보험시행규칙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 2004-22호, 2004. 03. 29)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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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40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0호, 2004.7.14))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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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4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23호, 2004. 3.3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7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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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2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42호, 2004.7.14) |
2004-0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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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3호, 2004.6.8)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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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 폐지안 |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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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의 개정(2003.12.31 공포)으로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폐지됨에 따라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운영규정(예규)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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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개정 |
2004-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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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부칙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제도가 2002.12.31 만료됨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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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7호 |
[고시]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개정고시 |
2004-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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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을 개정.고시하여 2004.7.1부터 시행합니다.첨부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전문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서식개정)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전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7호 (별표1 명세서작성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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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39호 |
[고시]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고시) 개정 |
2004-06-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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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 부칙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의지보조기제조업 종사경력을 인정하는 의지보조기기사 국가시험의 특례제도가 2002.12.31 만료됨에 따라 의지보조기기사국가시험관리기관및의지보조기제조업종사경력확인사업자단체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0-3호)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