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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1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5호, 2004.3.13) |
2004-0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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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1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 2. 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3 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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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 |
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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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위임전결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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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사무분장규정 |
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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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사무분장규정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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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14호 |
[고시] 직계존비속을부양하는경우의기준 고시 제정 |
2004-03-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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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기준중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을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함 |
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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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제정·시행 |
200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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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7조 내지 제20조의 규정에 의거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시행합니다.ㅇ 시행일 : 2004. 3. 8자ㅇ 붙 임 : 건강기능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1부. 끝. |
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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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개정·시행 |
2004-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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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6조 내지 제37조의3 규정에 의거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을 다음과 같이 개정·시행합니다.ㅇ 시행일 : 2004. 3. 8자ㅇ 붙 임 1. 신구조문 대비표 1부. 2.식품관련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지침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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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1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13호, 2004.2.27) |
200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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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1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 1. 26)”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Ⅰ.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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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99-26호 |
[고시] 국고보조금의_교부_및_관리에_관한_사무의_수임기관_지정고시_전면_개정 |
200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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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도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함에 따라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무의 수임기관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6호, 1999. 2. 27)을 붙임과 같이 전면 개정. 고시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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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제정 공포 |
2004-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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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예규 제 142 호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서 위임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연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운영규정”을 붙임과같이 제정합니다. 2004년 02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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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11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1호, 2004.2.18) |
200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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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1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82호, 2003.12.26)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