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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 10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정정고시(보건복지부 제 2004-10호.2004.2.18) |
2004-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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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 10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호, 2004. 2. 12)”를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 18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중 정정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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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9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4-9호, 2004.2.12) |
2004-0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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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9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1호, 2003.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 중 Ⅰ.요양급여비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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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 -8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개정(보건복지부고시제2004-8호,2004.2.12) |
200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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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 -8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80호, 2003. 12.2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4년 2월 12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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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7호 |
[고시] 약제급여. 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호.2004.2.12) |
2004-0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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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4-3호, 2004. 1.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4년 2 월 12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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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6호 |
[고시]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 고시 |
2004-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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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27조제6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7조제1항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3조 및 같은법률시행규칙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지정(보건복지부고시 제2003-51호, 2003.9.3)을 다음과 같이 전면개정 고시합니다.붙임 : 식품등영업자등에대한위생교육기관 지정고시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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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제133호)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운영규정 |
2004-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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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2.6일부터 보건복지부산하에 설치된 노후소득보장사각지대해소대책위원회의 운영규정을 붙임과 같이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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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
2004-0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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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 개정내용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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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4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2003.1.26) 정정내.. |
2004-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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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우리부 보험급여과-256호(2004.1.26)2. 위호로 개정·통보한 바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4-4호, 2004.1.26) 개정 고시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정정사항이 있어 통보하니 귀 소속기관(산하기관 또는 회원사)의 건강보험 업무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정정·변경된 사항을 우리부 홈페이지(www.mohw.go.kr)에 게재하였기 알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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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4-5호 |
[고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의재산가액산정기준등 고시 |
2004-0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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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 대한 적용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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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훈령) 개정 |
2004-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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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행정감사규정(대통령령 제15,879호, 1998. 9.12)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행정감사규정(보건복지부훈령 제84호, 1999. 2.13)을 제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간 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으로 질병관리본부가 신설되었고, 국립암센터 등 일부 법인단체가 설립됨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을 일부 조정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시 민간전문가를 감사요원에 참여시키는 등 우리부 행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