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 |
|
|
[]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보건복지부예규 제130호) |
2003-12-04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예규 제130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의 적절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의약품 사용기준 마련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03년 12월 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의약품사용평가위원회에관한규정 (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9 |
|
제2003-68호 |
[고시] 2004년도 최저생계비 고시 |
2003-12-0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8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제2항에 의거 2004년도 최저생계비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
368 |
|
제2003 - 7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약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73호, 2003.11.29) |
2003-11-2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73호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71호, 2003.1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2003년 11 월 29 일보 건 복 지 부 장 관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방법"중.. |
367 |
|
제2003-6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6호, 2003.11.13) 중 정오표 |
2003-11-28 |
미리보기 |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6호, 2003.11.13) 중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366 |
|
|
[고시] 보건복지부장관이긴급검역조치가필요하다고인정하는전염병 제정 고시 |
2003-11-27 |
미리보기 |
검역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검역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염병에 대한 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
365 |
|
제2003-71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약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3-71호, 2003.11.27) |
2003-11-2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71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5호, 2003. 11. 13)"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27 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준 및 .. |
364 |
|
|
[고시]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70호) 폐지 |
2003-11-25 |
미리보기 |
식품위생법(법률 제6724호, 2002.8.26)의 관련규정이 개정되어 식품위생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영업행위제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1999-20호) 관련업무가 보건복지부장관에서 시.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현행 보건복지부 고시를 폐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363 |
|
제 69호 |
[고시]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 |
2003-11-25 |
미리보기 |
전문간호사과정등에관한고시를 붙임과 같이 공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362 |
|
제2003-67호 |
[고시]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7호, 2003.11.13) 중 정.. |
2003-11-24 |
미리보기 |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7호, 2003.11.13) 중 정오표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361 |
|
제2003-6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제2003-65호,2003.11.13) |
2003-11-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 - 6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3-63호, 2003. 11. 1)"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11월 13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Ⅰ. 행위 및 Ⅳ.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