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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8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고시 제2002-98호) |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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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0호, 2002.12.1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Ⅳ. 국민건강보험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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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7호 |
[고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고시(고시 제2002-97호) |
200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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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7호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0호, 2002. 8. 21)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 개정 별표 1 약제상한금액의 산정기준의 제1호가목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결과 평가를 통하여 생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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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94호 |
[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 정정고시 |
2002-1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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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28자로 고시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정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4)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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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5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고시(제2002-95호) |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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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9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7호, 2002. 12.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중 별지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이 고시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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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의료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애관한규정중개정(고시제2002-100호) |
2002-1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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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제21조제5항, 제23조 및 제31조제2항에 의한 급여비용의예탁및지급에관한규정개정(고시제2002-100호)를 게시합니다.
첨부1 : 개정안 및 신구비교표
첨부2 : 별지서식 앞면
첨부2 : 별지서식 뒷면
※ 첨부서식은 B4 크기이므로, A4로 출력시는 80%로 축소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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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9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3호, 2002.12.27) |
2002-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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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9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 및 제3항,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0호, 2002. 12. 17)"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Ⅱ. 약제"의 "2. 약제별 세부 인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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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 92 호 |
[고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개정 고시 |
2002-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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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제11조 및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2.12.20.자로 고시된 혈액및혈액성분제제수가와헌혈환부예치금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92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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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 제2002-88호) |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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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88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8호, 2002.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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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7호 |
[고시]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고시(고시 제2002-87호) |
2002-1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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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8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78호, 2002. 11.15)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 개정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및그상대가치점수를 별지(별지생략)와 같이 개정고시한다. 부 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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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86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고시 제2002-86호, 2002.12.17) |
2002-12-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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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6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81호, 2002. 11. 22)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12월 17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