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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8호 |
[고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개정고시(제2002-68호) |
200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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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8호 국민건강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49호, 2002.7.1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개정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및상대가치점수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제1항중 “Ⅰ.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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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호 |
[훈령] [훈령]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중개정 |
2002-09-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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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의 담당과는 총무과서무 designtimesp=14215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12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보건복지부훈령 제121호 보안업무규정시행규칙 제69조에 의거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보건복지부훈령 제3호, 1995.1.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2. 9. 18. 보건복지부장관 보건복지부보안업무규정운용세칙중개정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세칙은 보건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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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7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제2002-64호, 2002.9.16)내역중 정정(고시 제2002-67호, 20.. |
2002-09-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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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7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4호, 2002. 9. 16) 중 부칙을 다음과 같이 정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다 음 (붙임화일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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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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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규의 담당과는 보건산업진흥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3-7585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세요. 보건복지부예규 제127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개정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2. 9.16 보건복지부장관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보건의료기술진흥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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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 65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65호, 2002. 9. 17) 개정 안내 |
2002-09-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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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58호, 2002. 8. 14)"을 붙임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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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64호, 2002.9.16) |
2002-09-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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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59호, 2002. 8. 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9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급여ㆍ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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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2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 개정 고시 |
2002-09-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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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의진단기준"개정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02-62호)를 2002.8.30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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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호 |
[훈령] [훈령]의연금품관리·운용규정중개정 |
2002-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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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훈령의 담당과는 복지지원과이오니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504-6231로 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십시오. 1. 改定事由 의연금품의 사용용도 등을 의연금의 경우와 의연품의 경우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극심한 자연재해로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이재민에 대하여는 의연금을 추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主要骨子 가. 전국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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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61호 |
[고시]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1호, 2002. 8. 29) |
2002-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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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61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66호, 2001. 12. 5)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약제및치료재료의구입금액에대한산정기준 개정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요양기관의 약제(치료재료) 최저실구입가격이 상한금액보다 낮은 경우 해당 약제(치료재료)의 상한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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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2-59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2-59호, 2002.8.14) |
2002-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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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 - 59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2-54호, 2002. 7. 26)"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2년 8월 14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중 개정 제2조제1항의 별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