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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48호 |
[고시] 전염병및예방접종후이상반응신고.보고업무표준전자문서처리기준 제정고시 |
2001-09-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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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01-48호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제1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발생신고 등의 업무를 전자문서교환방식(EDI)으로 처리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1년 9월 21일 보건복지부장관 * 고시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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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46 호 |
[고시] 전염병의진단기준개정 고시 |
2001-08-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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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염병의진단기준개정 고시 (보건복지부고시제2001-46호)를 2001.8.31일자로 관보에 게재하여 시행합니다. 고시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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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43호 |
[고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고시(2001. 8. 8) |
2001-08-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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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제2항·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40호, 2001. 7. 21)"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개정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중 "Ⅰ.행위"의 "제1장 기본진료료" "가2 입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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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45호 |
[고시] 한약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1. 8. 8) |
200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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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5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1호, 2001. 6. 23)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한약제제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에 별표 1을 추가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세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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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01 - 44호 |
[고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 개정고시(2001. 8. 8) |
2001-08-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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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 - 44호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01-37호, 2001. 7. 13)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1년 8월 8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중 개정 고시명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상한금액표"를 "약제급여·비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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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4호 |
[훈령] [훈령]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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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유입전염병관리규정(1994.5.25,보사부훈령 제70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항에 의하여 해외로부터 유입이 가능하거나 아국인들이 해외에서 전염될 가능성이 있는 각종 전염병에 대한 예방관리를 통하여 국민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해외유입전염병) 전염병중 국내 발생은 거의 없으나 사람을 포함한 매개물을 통하여 국내에 유입 또는 전파가 가능한 전염병(이하 "해외유입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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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8호 |
[훈령] [훈령]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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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해운항만청관내항만행정담당공무원의복무등에관한특례규정시행요령 (1978.4.8,보사부훈령 제258호) 재 무 부 훈령 제306호 법 무 부 훈령 제 75호 농림수산부 훈령 제404호 교 통 부 훈령 제619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지방행운항만청 관내 항만행정담당 공무원의 복무 등에 관한 특례규정"(이하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합동민원실의 효율적인 운영요령을 확립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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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호 |
[훈령] [훈령]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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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공개심의회운영규정(1998.6.1. 보건복지부훈령 제53호) 개정 1999.11.8 훈령 제94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 여부의 심의 등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11.8 designtimesp=22040 제 2 조(적용범위) 보건복지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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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7호 |
[훈령]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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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구호물자관리권의위임및관리요령(1977.11.2,보사부훈령 제247호) 개정 1993. 12. 28 훈령 제695호 1995. 2. 27 훈령 제 5 호 제 1 조(목적) 이 요령은 재해구호물자(전시 재해구호용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물품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광역시 및 도(이하 "시 도"라 한다)에 위임하여 사무취급의 효율성과 물자관리의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3. 12. 28 제 2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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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8호 |
[훈령] 의연금품관리.운영규정 |
2001-07-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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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연금품관리 운용규정[1991.9.10. 보사부훈령 제628호] 개정 1996. 8. 3 훈령 제24호 개정 1999. 1. 20 훈령 제81호 개정 1999. 12.31 훈령 제96호 제 1 조(목적) 이 규정은 의연금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모집 및 관리·운용기관) 의연금품의 모집 및 관리 운용은 사단법인 전국재해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서 관장한다. 제 3 조(의연금품 운용계획) ①전국재해대책협의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