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36 |
일부개정
|
제2023-193호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10-2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3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22조제1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관한 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9호(2023.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26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
6335 |
일부개정
|
제2023-189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 |
2023-10-25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2023.10.1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 |
6334 |
일부개정
|
2023-192호 |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발령 |
2023-10-25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92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개정 고시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1. 개정이유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공개에 관한 기준」으로 전부개정함에 따라 비급여 진료 전에 환자에게 비급여 제공항목과 가격을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 설명.. |
6333 |
제정
|
- |
[지침] 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안내 |
2023-10-23 |
미리보기 |
「국민건강보험법」 제38조제3항에 따른국민건강보험공단 준비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을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6332 |
일부개정
|
2022-167호 |
[고시] 장애정도판정기준 일부개정 |
2023-10-20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67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정도판정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67호, 2022. 7. 1.)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331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10-20 |
미리보기 |
관련
가.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4137(2023.10.12.)
나. 경인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18718(2023.10.20.)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조판매품목허가 취소 결정함에 따라우리부에서는 2023.10.20.부터붙임의 의약품(비보존클로피도그렐정75mg)에 대한 급여중지를 안내한 바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행정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집행정지 인용 결정함에 따라 붙임 의약품에 대해 2023.10.20.부터 급.. |
6330 |
일부개정
|
2023-188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19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8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2023.10.10.)를 다음과.. |
6329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일부 집행정지 연장.. |
2023-10-18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2021.4.2.)
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501호(2022.3.30.)
다.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023.10.13.)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 |
6328 |
일부개정
|
제229호 |
[훈령]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 |
2023-10-16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훈령 제229호
「보건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6327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10-12 |
미리보기 |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허가취소 결정한붙임의 의약품(무파인정 등 3개 품목)에 대하여2023.10.20.(금)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