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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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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87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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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7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72호, 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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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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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제227호 |
[훈령]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 |
2023-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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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공무직근로자 등 공정채용 기준(훈령)」(제227호) 제정에 의한 타법개정 |
632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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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
2023-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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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제2023-181호) 집행정지 안내
1. 관련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1호, 2023.9.26.)
나. 서울행정법원 제12부 결정(2023.10.5.)
2. 2023.9.26.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시행일 2023.10.1.) 중 다음에 대해 2023. 10. 27. 까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 |
632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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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3-178호 |
[고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2023-10-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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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20호, 2022.9.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632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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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0호 |
[예규] 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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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계관리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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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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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2호 |
[예규]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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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2호
보건복지부 직제개편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632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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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1호 |
[예규]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일부 개정 |
2023-1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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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41호
보건복지부 직제개편에 따라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0월 4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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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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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
[고시] 「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제정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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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제11조의3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의한「의료급여 대상 여부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2호, 2023.9.27.)을 다음과 같이 제정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1. 제정이유
의료급여법 제11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로 위임한 의료급여 대상 여부의 확인에 관한 요청 및 처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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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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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6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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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66호, 2023.9.1.)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9.26.), 제12부 결정(2023.9.26.), 제14부 결정(2023.9.26.)
2. 2023.9.1.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6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립스타플러스정등 17품목)에 대해법원의집행정지 인용 결정*(2023.9.26.)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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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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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8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9-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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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65호(2023. 8.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9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