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46 |
일부개정
|
제2023-134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 |
2023-07-17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4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2023.6.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7일
보건복지부 장관
ㅇ 주요내용 :뇌, 뇌혈관, 경부혈관 자기공명영상진단.. |
6245 |
일부개정
|
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7-17 |
미리보기 |
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7.14.)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3. 위와 관련하여 서울행정법원엔서 집행정지 인용 결.. |
6244 |
일부개정
|
2023-133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3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4호, 2023.6.30.)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43 |
일부개정
|
2023-132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 일부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3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8호, 23.06.29.)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100분의 100미만 본인부담품목을 별지 1 일부 변경
|
6242 |
일부개정
|
2023-13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 일부 개정 |
2023-07-13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5호, 2023.6.2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3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별표 2] 제1호다목의 피부봉.. |
6241 |
일부개정
|
2023-126호 |
[고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고시 개정 발령 |
2023-07-12 |
미리보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에 의한 ?재난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교육 대상자 및 참가비용 지원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7월 10일
보건복지부장관
|
6240 |
일부개정
|
제2023-130호 |
[고시]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일부 개정 |
2023-07-12 |
미리보기 |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 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제2항에 따라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는 유전질환의 지정」을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
6239 |
일부개정
|
제2023-129호 |
[고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미리보기 |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3조제5항에 의한 「평가 유예 신의료기술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79호, 2023. 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38 |
일부개정
|
제2023-128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7-11 |
미리보기 |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106호, 2023.6.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37 |
일부개정
|
고시: 제2023-127호 |
[고시] 헌혈기록카드 고시 |
2023-07-11 |
미리보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7호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개정안
헌혈기록카드 고시 일부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2023년 7월 11일
보건복지부장관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