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3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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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08호 |
[고시] 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안내 |
2023-0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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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 - 208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8조,제26조,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10조,제11조,제12조,제13조에의한「재활의료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3호, 2022.1.2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23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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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125호 |
[고시]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2023-07-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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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연구진행 및 고위험 재생의료 임상연구에 대하여 연구계획의 심의 및 승인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첨단재생의료 연구계획 작성·제출 및 심의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5호, 2023.7.4.)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23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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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139호 |
[예규]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 개정 |
2023-0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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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139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보건복지부예규 제124호 , 2020. 12. 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7월 3일
보건복지부장관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예규 일부개정안
제4조(회의)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 |
623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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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3호 |
[고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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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3
「국민건강보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7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비의 보험급여 기준 및 방법」고시 일부개정
□ 주요내용
가. 양압기 재 처방기간을 현 3개월에서 12개월이내로 확대
나. 양압기 급여대상자 탈퇴처리.. |
623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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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191-10 |
[지침] 2023년 하반기 보육사업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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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하반기 개정 보육사업안내입니다.
* 6월 30일 게시 파일에서 달라진 점
- 2. 보육료 지원개요 ▶ 다. 산정방식▶ 2) 계속 재원 중인 아동▶ 표 (출석 인정 특례) 아래 설명(당구장표시 및 밑줄)추가
(PDF파일 기준 340 쪽, 한글파일 기준 341쪽) |
623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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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3-124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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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3-124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6호, 2023.6.26.)를 다음과 .. |
623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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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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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22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2023.6.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 건 복 지 부 장 관
주요내용 : 첨단임상시험센터 내 임상연구 진료 시, 명세서.. |
622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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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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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1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9호, 2023.6.29.)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 |
622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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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117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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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17호, 2023.6.27.)
나.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6.29.)
2. 2023.6.27.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117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아트맥콤비젤연질캡슐, 1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잠정인용 결정*(2023.6.29.)이 있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3.7.21.(금)까지 변경 전 .. |
622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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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20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 안내 |
2023-06-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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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20호「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따라「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1호(2023. 5. 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