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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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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4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 개정 |
2023-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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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3호, 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 |
621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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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알림(고시아님) |
2023-06-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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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취소 결정한 붙임의 의약품(비포린점안액 1개 품목)에 대하여 2023.6.28.(수)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21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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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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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11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9호, 2023.5.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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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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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0호 |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
2023-0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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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10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94호, 2023.5.23.)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 |
621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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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9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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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9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2023.6.7.)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 |
621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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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8호 |
[고시]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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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전문병원의 지정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칙」제2조부터 제5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병원의 지정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40호, 2020.7.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장관 |
6210 |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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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7호 |
[고시]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 |
2023-06-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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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7호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
「원료혈장 등 수급관리에 관한 기준고시」를 붙임과 같이 제정 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장관 |
620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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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호 |
[훈령]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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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행정안전부)과 보건복지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 소관 비축물자관리지침(보건복지부 훈령 제73호, 2015. 11. 16.)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및 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시도가 선정 및 관리할 수 있는 비축물자의 종류를 한정하지 않음으로써 유연한 비상대비태세 확립 여건 보장을 위해 채혈백,
생물테러대비 의약품을 삭.. |
620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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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연장 안내 |
2023-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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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1-223호, 2021.8.26.)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3140(2022.8.29.)
다. 서울행정법원 제11부 결정(2023.6.14.)
2. 2021.8.26.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1-223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뉴트리플렉스리피드페리주사 등 4품목)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연장결정(2022.8.23.)이 있어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620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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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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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글루타존정, 1품목)에 대하여 2023.6.14.(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