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06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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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6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6-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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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87호, 2023.5.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4일
보건복지부장관 |
620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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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
2023-06-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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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안내(고시아님)
2021년11월29일고시한약제급여목록및급여상한금액표(고시제2021-288호) [별표1]의별지3중붙임의약품(큐레틴정 1품목) 급여삭제에 대하여 재판결과 최종 확정에 따라 고시의 효력정지가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안내합니다.
-다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88호) 관련 집행정지 해제 .. |
620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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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137호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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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137호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 보건복지상담센터 계약직상담사 인사관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0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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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제 136호 |
[예규]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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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예규 제 136 호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 보건복지상담센터 운영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0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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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10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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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2호,2023.5.31.」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년 6월 7일
보건복지.. |
620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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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4호 |
[고시]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 |
2023-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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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04호
「건강친화기업 인증기준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119호, 2022.5.13.)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
620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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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지침]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지침 일부 개정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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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재가수급자를대상으로방문진료,간호서비스제공및지역사회자원연계등지역사회계속거주를지원하는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의효과적운영을위해「장기요양재택의료센터시범사업지침」을붙임과같이일부개정하고자합니다.
①(수가정비)재택의료팀이1회방문하였으나수급자의사망으로서비스종결시재택의료기본료의50%산정
②(서식개정)재택의료센터와지자체간개인정보제공근거명확화 |
619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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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23-76호) 집행정지 안내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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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6호, 2023.4.25.)
나.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608(2023.4.27.), 1963(2023.5.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 결정(2023.4.27.), (2023.5.16.), (2023.6.1.)
2. 2023.4.25.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23-76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 중 붙임 의약품(제네릭 등재에 따른 포시가정 등 3품목 상한금액 직권조정)에 대해 .. |
619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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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2023-392호 |
[고시]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전문 |
2023-06-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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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39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2-235호, 2022.10.14.)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6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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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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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3호 |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2023-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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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호,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31일
보 건 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