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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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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8호 |
[고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 |
2023-05-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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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8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5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위한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세부 개정내용 첨부파일 참조
시행일: 2023년 5월 9일부터
문의: 필수의료총괄과 044-202.. |
6175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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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3-87호 |
[고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일부개정 발령 |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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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제2023-78호, 2023.4.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
6174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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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2023-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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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명령한 붙임의 의약품(세트라졸주사 등5개품목)에 대하여2023.5.4.(목)부터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2023.5.4.(목)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붙임:급여중지목록1부.끝. |
6173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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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고시아님) |
2023-05-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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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급여중지 해제를 요청하고, 공단과 협상을 완료한 붙임 의약품(레미스타정 등2개 품목)에 대하여 2023.5.3.(수)부터 급여중지 해제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6172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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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2000-000586-10 |
[지침]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지침 안내 |
2023-05-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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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2권) 지침 게재합니다. |
6171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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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3-86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안내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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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6호(2023.4.25.)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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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0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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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일동제약, 구주제약)_내용 ..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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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고시 제2018-52호, 2018.3.26.)
나. 보험약제과-4781(2022.12.27.), 고시 제2018-52호 집행정지 안내
다. 대법원 제2부 판결(2023.4.19, 2022두69735)
2. 2018년 3월 26일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제2018-52호) [별표1]의 별지2 의약품(구주제약 1개 및 일동제약 26개 약가인하 품목)에 대하여 대법원 2022두69735 사건(3심)의 판결 선고일로.. |
6169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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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72호 |
[고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
2023-0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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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고시 제2023-72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291호, 2022.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5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 |
6168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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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5호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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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5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 및 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83호, 2023.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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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7 |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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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4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3-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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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73호, 2023.4.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주요내용 : 항생제방출형 이식형 심장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