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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책실명제

(2017-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기준 확대

  • 작성일2017-05-30 09:36
  • 조회수1,258
  • 담당자 정유주
  • 담당부서사회서비스사업과

2017년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첨부파일과 같이 공개합니다.

첨부파일

  • 담당부서혁신행정담당관

  • 전화번호044-202-2256

  • 최종수정일2023년 08월 0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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