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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

  • 작성일2024-06-25 20:42
  • 조회수3,519
  • 담당자 최신혜
  • 담당부서보건산업해외진출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제2차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2022-2026)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2024년 시행계획을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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