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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인증 및 평가 신청 안내
- 작성일2013-05-13 14:20
- 조회수4,898
- 담당자 유춘상
- 담당부서정신건강정책과
정신보건시설 인증 및 평가(정신보건법 제18조의3)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기관 중 아직 인증 및 평가 신청을 하지 않은 정신의료기관이 아래 신청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향후 인증 및 평가일이 임의로 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1. 대상
ㅇ정신병원 인증 : 병원급 의료기관 중 총 허가병상의 50%를 초과하는 정신건강의학과를 보유한 의료기관
ㅇ 정신건강의학과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 평가
- 50병상 미만의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중 정신건강의학고 병상 수가 총 허가병상의 50% 이하인 의료기관
2. 신청기간 : 2013.5.13.(월) 09:00~2013.5.22.(수) 18:00
3. 신청방법 :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홈페이지(www.koiha.or.kr/evaluation)에서 신청
* 자세한 안내와 신청방법 등은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