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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_위원_위촉
- 작성일2005-06-02 09:12
- 조회수3,724
- 담당자 김선도
- 담당부서정보화담당관실
1. 관련근거
가. 정보화촉진기본법 제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나. 보건복지정보화추진규정 제11조
2. 보건복지분야 정보화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가. 명칭 : 보건복지정보화추진분과위원회
나. 구성 : 총15인(위원장 : 보건복지부차관)
- 부위원장 : 정책홍보관리실장
- 위촉직위원
․ 직위위촉 : 보건복지부 국장(3인), 관련기관(3인)
․ 전문가위촉 : 대학교수 등(7인, 여성3인 포함)
다. 임기 : 2년
※ 직위위촉 위원은 재임기간
라. 위원명단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