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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
- 작성일2021-04-09 16:01
- 조회수2,561
- 담당자 신중인
- 담당부서질병정책과
암관리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에 따라 마련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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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제5조(암관리종합계획의 수립) 근거에 따라 마련된 제4차 암관리종합계획('21-'25)을 게시하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