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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 작성일2023-01-25 15:38
- 조회수6,480
- 담당자 반명희
- 담당부서노인지원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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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라 수립한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붙임 : 제3차 장사시설 수급 종합계획(2023-2027).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