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사업
2000년도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지침
- 작성일1999-12-28 17:35
- 조회수11,263
- 담당자 보험관리과
- 담당부서보험관리과
1. 의료보호대상자의 구분
(의료보호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1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
가. 1종 보호대상자
①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중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
② 재해구호법에 의한 이재민
③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의상자 및 의사자의 유족
④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⑤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지정된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그
가족으로서 문화재청장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자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⑥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⑦ 광주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 등을 받은 자와 그 가족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의료보호법 제4조제1항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
나. 2종 보호대상자
○ 생활보호법에 의한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보호대상자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책정지침.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