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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0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
- 작성일2001-05-03 13:38
- 조회수3,498
- 담당자 건강증진과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1. 설치근거법률 :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2. 설치연혁
○ 설치년도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확보를 위하여 설치
(국민건강증진법 제22조, '95. 9. 1 제정)
○ 운용개시년도 국민건강증진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96. 5월부터 담배사업자의
출연금과 의료보험자의 부담금에 의거 설치
3. 설치목적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지원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증진함
4. 주요사업 내용
○ 초·중·고 건강생활실천교본등 보건교육자료개발, 건강증진정보시스템구축사업 지원
○ 절주·금연 등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교육·홍보, 구강보건, 영양개선 및 질병예방사업 지원
○ 시범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 및 정신보건사업 지원
○ 건강증진사업의 기반구축 및 건강증진프로그램개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추진
○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
5. 기금관리주체 및 관리방식
○ 기금관리주체 : 보건복지부장관
○ 관리방식 :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우리부에서 직접 수립·관리, 기획예산처와
협의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 승인후 확정·운용
○ 연락처 : 건강증진과(☎ 503-7538∼9)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조하세요.
첨부 : 2000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