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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1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
- 작성일2002-04-26 14:45
- 조회수3,375
- 담당자 박경아
- 담당부서건강증진과
1. 기금 결산절차
가. 기금관리주체는 회계연도마다 「기금결산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다음연도 2월말까지)
나.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득함
다. 재정경제부장관은 기금결산에 기금관리주체의 「기금결산보고서」를 첨부하여 감사원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다음연도 6월10일까지)
라. 감사원은 기금결산을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다음연도 8월20일 까지)
마. 재정경제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기금결산서를 국회에 제출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바.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실적을 분기별로 분기 종료 후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
-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금운용현황보고서
2. 기금결산보고서의 내용
가.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
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다. 수입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라. 재원조성실적표
마. 사업성과평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