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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산

2007년도_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_추가_선정_통보

  • 작성일2007-04-09 18:45
  • 조회수4,080
  • 담당자 서문교
  • 담당부서보건정책팀

        

  1. 관련근거

           - 보건정책팀-157(2007.01.09)호, 939(2007.02.06)호, 993(2007.02.07)호, 1589(2007.03.05), 2031(2007.03.19)호

        2. 위 대호로 기 통보한 2007년도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대상기관 중 지방자치단체 사정으로 인한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반납으로 붙임과 같이‘07년 평가결과 차순위 기관을 추가 선정 및 사업변경에 따른 변경․교부결정 통보하니 착오없으시기 바라며,

         3. 추가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완료되면 우리 부(보건정책팀)에 국고보조금을 신청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되어 차기연도 이월없이 연도내에 동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받는 곳 : 강원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공공보건의료사업지원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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