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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 개정 통보

  • 작성일2007-05-25 11:37
  • 조회수8,045
  • 담당자 최수정
  • 담당부서공공의료팀

    1. 공공의료팀-3123(2006.10.18)호와 관련입니다.

   2.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을 '07. 5. 4.개정하였기에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각 시・도에서는 사업시행의료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 시행지침」개정내용을 통보・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신자 : 서울특별시장(보건정책과장), 부산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구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인천광역시장(보건정책과장), 광주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대전광역시장(보건위생과장), 경기도지사(보건위생정책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전라남도지사(보건한방과장), 경상북도지사(보건위생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위생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위생과장), 법무부장관(조사집행과장), 노동부장관(법무행정팀장), 여성가족부장관(가족문화팀장),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정책총괄팀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 복권위원회사무처장(기금사업과장), 국립의료원장(고객지원팀장),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장, 대한적십자사총재, 대한병원협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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