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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7-19 09:01
- 조회수4,642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7-19
- 발령번호고시: 2024-138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38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및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의한「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10호, 2023. 11. 15.)을 다음과 같이 개정 · 발령합니다.
2024년 7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등록 대상 보조기기 등) 규칙 별표 7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공단에 등록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표준코드와 바코드를 부착하여야 하는 보조기기, 제품평가 대상이 되는 보조기기, 공단에 등록한 업소에서 구입하여야 보험급여가 인정되는 보조기기는 별표 6과 같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보조기기, 자세보조용구, 후방보행차,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매트리스(이하 “전동보조기기 등”이라 한다), 보청기,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을 “보조기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동보조기기 등 :”을 “별표 6 제1호 가목 제품평가 대상 1형 보조기기(이하 “1형 보조기기”라 한다) :”로, “전동보조기기 등 제품평가”를 “보조기기 제품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전방보행차, 수동휠체어 및 의안:”을 “별표 6 제1호 나목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전동보조기기 등과”를 “1형 보조기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전동보조기기 등과”를 “1형 보조기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각각 “1형 보조기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21명”을 “2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9명”을 “10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1명”을 “2명”으로 한다.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동보조기기 등과”를 “1형 보조기기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12조제2항제2호 전단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동보조기기 등이”를 “1형 보조기기가”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을 “1형 보조기기”로 한다.
제15조제3항 중 “전동보조기기 등의 금액(보청기의 경우에는 제12조의2에 따른 고시금액을 말한다)”을 “보조기기의 금액”으로 한다.
별표 2, 별표 3 및 별표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서식에 따라 신청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개정 서식에 따른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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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4-138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