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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4-08-12 09:00
- 조회수3,309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35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8-12
- 발령번호고시: 2024-165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4-165호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를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4년 8월 12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안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46호, 2023.12.14.)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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