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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12 15:40
- 조회수5,463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12
- 발령번호제2024-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제2024-182호, 9.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_v3.hwpx
★(제2024-182호, 9.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_v3.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