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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12 15:40
  • 조회수5,463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12
  • 발령번호제2024-18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61호, 2024.7.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12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경증응급환자 및 비응급환자가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대형병원의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 그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률을 100분의 90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별표6] 개정(보건복지부령 제1055호, 9.12., 일부개정)에 따른 관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신설


□ 시행일: 2024. 9. 13.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182호, 9.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_v3.hwpx ( 94.07KB / 다운로드 851회 / 미리보기 59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82호, 9.12.)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_v3.pdf ( 287.87KB / 다운로드 1532회 / 미리보기 479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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