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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25 10:46
  • 조회수3,450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25
  • 발령번호2024-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 9. 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811, 281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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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pdf ( 142.12KB / 다운로드 566회 / 미리보기 32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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