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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25 10:46
- 조회수3,450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25
- 발령번호2024-18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88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2호, 2024.9.12.)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25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만성질환 통합관리료" 수가 신설에 따른 특정기호 코드, 특정내역 구분코드 신설
□ 시행일: 2024. 9. 30.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811, 2815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hwpx
(제2024-188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안.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