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서브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11-22 17:17
  • 조회수4,83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22
  • 발령번호제2024-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  략 : 첨부파일 참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  략 :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hwpx ( 65.31KB / 다운로드 877회 / 미리보기 7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고시.pdf ( 180.77KB / 다운로드 792회 / 미리보기 47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TOP문서 처음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