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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안내
- 작성일2024-11-22 17:17
- 조회수4,837
- 담당자김충열
- 연락처044-202-2754
- 담당부서보험약제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22
- 발령번호제2024-23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36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88호, 2024.9.2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2일
보건복지부장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개정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생 략 : 첨부파일 참조)
별표 8 특정내역 구분코드 1. 명일련 단위 중 구분코드 MT072의 설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생 략 : 첨부파일 참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2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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