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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정정)
- 작성일2025-02-20 13:06
- 조회수4,213
- 담당자김나연
- 연락처044-202-2794
- 담당부서건강보험지불혁신추진단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2-20
- 발령번호고시: 2025-32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 - 32호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별표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제12조의2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정정)
「장애인 보청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9호, 2025.1.1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의 제품코드를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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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형태 |
가격(원) |
업체명 |
|
48 |
D22018070001 제품군 Ⅲ |
Aura L170L |
고막형 |
980,000 |
세기스타㈜대구공장 |
|
49 |
D22038070002제품군 Ⅲ |
Aura L173H |
귓속형 |
980,000 |
세기스타㈜대구공장 |
2. 급여제품 중 다음 제품의 업체명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
연번 |
제품코드 |
제품명 |
형태 |
가격(원) |
업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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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D22088145026 제품군 Ⅱ |
Magnify MRB2D 110 |
오픈형 |
850,000 |
더블유에스오디올로지코리아 유한회사오퍼레이션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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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D22018070002 제품군 Ⅱ |
Aura L140M |
고막형 |
850,000 |
세기스타㈜대구공장 |
|
69 |
D22108045004제품군 Ⅳ |
Ponto 4 |
골도형 |
4,000,000 |
디만트코리아 주식회사 |
부 칙
이 고시는 발령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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