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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작성일2025-07-09 13:48
  • 조회수3,449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혁신과
  • 제.개정 구분
  • 분류고시
  • 제.개정일
  • 발령번호고시아님

1. 관련문서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21.4.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712('23.10.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3.9.21),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5.6.7)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항소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집행정지 안내드린 바 있습니다.

  -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판결에 따라 고시 효력정지가 2025.7.8.(화)부로 해제되어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조회사

품명

변경 전

변경 후

MIWAIN

붙임 참조

비급여

급여(상한금액 : 3,130원, 5,270원)


○ 집행정지 해제 관련 문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혁신과(044-202-2688/2689)

○ 청구관련 문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033-739-1904/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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