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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5-08-20 11:00
- 조회수3,102
- 담당자온성하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8-20
- 발령번호2025-13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9호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51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및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제1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호,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0일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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