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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 작성일2025-08-20 11:00
  • 조회수3,102
  • 담당자온성하
  • 연락처044-202-2736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8-20
  • 발령번호2025-139호

보건복지부고시 제2025-139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51조제3,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와 별표 7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12조제1항에 의한 장애 보조기기 급여제품 및 결정가격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4-277, 2024.12.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820

보건복지부 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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