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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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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8-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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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5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2025.8.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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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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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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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1호, 2025.7.3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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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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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131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안내 |
2025-0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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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31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2025.6.27.)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7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별표2 제1호 다목의 '휴대용 산소 공급장치'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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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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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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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2025.4.29)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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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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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6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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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6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2025.3.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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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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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25-55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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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2025.1.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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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
2025-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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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문서 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2024.10.25) 나.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 2024.10.25) 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 결정(2025.2.26) 2. 2024년 10월 25일 고시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제2024-184호) 및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183호)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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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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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22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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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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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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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2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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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2025.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 ·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3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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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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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2025-0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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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 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호, 2025.1.15.)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내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