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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제2024-33호) 집행정지 해제 및「치료재료 급여·비급..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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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문서 가.「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3호, '24.2.28) 및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34호, '24.2.28) 나. 보건복지부 지역의료정책과-429('24.3.22)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결정('24.3.22),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5.10.30), 서울고등법원 제8-3행정부 결정('25.11.27) 2. 2024년 2월 28일 고시한「선별급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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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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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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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9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78호, 2025.10.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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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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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4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8-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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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4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2호, 2025.7.30)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8월 27일 보건복지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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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아님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집행정지 해제 안내 |
2025-07-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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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관련문서 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108호, '21.4.2) 나. 보건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1712('23.10.18) 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 판결('23.9.21), 서울고등법원 제9-3행정부 결정('25.6.7) 2. 2021년 4월 2일 고시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8호) 별지 중 붙임의 치료재료에 대해,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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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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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07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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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7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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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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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제2025-104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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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0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2025. 5.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6월 27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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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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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89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5-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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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89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2025. 4.29.)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5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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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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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78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4-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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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8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2025.4.28.)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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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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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제2025-75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일부개정 |
2025-04-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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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75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2025.3.2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4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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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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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 2025-53호 |
[고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일부개정 |
2025-03-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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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53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8조제2항 및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38호, 2025. 3 1.)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3월 26일 보건복지부장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