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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3-11-20 10:25
- 조회수3,240
- 담당자유미정
- 연락처044-202-2685
- 담당부서의료보장혁신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3-11-20
- 발령번호고시 제2023-21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07호, 2023.11.6.)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 11월 2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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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23-212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hwpx ( 39.14KB / 다운로드 439회 / 미리보기 46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12호¸ 2023.12.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hwpx ( 198.52KB / 다운로드 411회 / 미리보기 318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개정이유서_선별.pdf ( 63.79KB / 다운로드 260회 / 미리보기 246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12호, 2023.12.1.)「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일부개정(안).pdf ( 111.61KB / 다운로드 385회 / 미리보기 37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제2023-212호¸ 2023.12.1.)_「선별급여_지정_및_실시_등에_관한_기준」_전문.pdf ( 1.15MB / 다운로드 451회 / 미리보기 280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