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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일부개정
- 작성일2024-04-16 09:36
- 조회수5,085
- 담당자김준혁
- 연락처044-202-274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4-15
- 발령번호2024-6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64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ㆍ제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61호, 2024.4.12.)」를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4월 15일
보건복지부 장관
○ 주요내용
- 고위험신생아 진료 지역정책수가 신설
○ 시행일 : 2024.5.1.
○ 문의 : 보험급여과 044-202-2743, 2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