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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24-08-29 10:59
  • 조회수2,512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8-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첨부파일
  • hwpx 첨부파일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hwpx ( 64.29KB / 다운로드 249회 / 미리보기 201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168.44KB / 다운로드 137회 / 미리보기 142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hwpx 첨부파일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hwpx ( 213.03KB / 다운로드 164회 / 미리보기 103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
  • pdf 첨부파일 (제2024-174호, 2024.08.2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전문_개정.pdf ( 1.25MB / 다운로드 114회 / 미리보기 104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