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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 개정
- 작성일2024-08-29 10:59
- 조회수2,512
- 담당자김도한
- 연락처044-202-2689
- 담당부서지역의료정책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8-28
- 발령번호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4호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1호, 2024.0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0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내용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체외 간 지지요법[MARS 이용]' 항목의 적용일,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적합성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합성캐스트(ONE STEP TYPE)' 항목의 적용일, 평가주기, 평가완료차수 등 변경
○ 시행일
- 2024.9.1
○ 문의
- 지역의료정책과 044-202-2689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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