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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08-29 16:59
- 조회수3,688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8-29
- 발령번호제2024-176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176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3험법 시행령」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173호, 2024.8.28.)」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8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주요내용
○ 약물 및 독물 세부 검사항목에 Adalimumab 추가 신설
○ F-18 에프도파 양전자방출단층촬영에 사용하는 약제(도파에프주사)의 식약처 의약품 허가사항 변경에 따른 행위 급여기준 개정
□ 시행일: 2024. 9.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