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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
- 작성일2024-09-30 14:29
- 조회수985
- 담당자진수현
- 연락처044-202-3493
- 담당부서요양보험제도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09-30
- 발령번호제2024-198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3조제2항 및 제24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2호 및 제12조에 의한 「가족요양비 지급 및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섬·벽지지역 고시」(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78호, 2023.9.27.)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9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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