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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작성일2024-10-31 14:54
  • 조회수2,021
  • 담당자배홍철
  • 연락처044-202-2733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0-31
  • 발령번호제2024-227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27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 및 제4항,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관련 별표2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24호, 2024.10.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4년 10월 31일 

보건복지부 장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




□ 주요내용


  - 세포표지검사의 급여대상 명확화

  -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확대(인정횟수 확대, 본인부담률 인하)

  - 심율동전환제세동기 거치술,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의 일반심사 전면 전환에 따른 급여기준 문구 삭제

  - 경항문 접근 직장 및 에스장결제술 등재에 따른 급여기준 신설(신의료기술 안·유고시 제2020-27호, 2020.2.6.)

  - 관절경 검사에 사용된 치료재료비용 산정방법의 급여대상 확대(내시경하 유방절제술 포함)

  - 휴대용지속주입재료 급여기준 확대(피하주사용 항암제 추가)

  - 허가범위 초과 사용 치료재료 급여기준의 승인 치료재료 및 급여대상(6개 행위) 추가


□ 시행일: 2024. 11. 1.

* 심율동 전환 제세동기 거치술 및 심장 재동기화 치료기 거치술 급여기준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2.1. 시행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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