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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작성일2024-11-29 18:48
  • 조회수1,052
  • 담당자오혜인
  • 연락처044-202-2737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4-11-29
  • 발령번호제2024-248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 - 248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5조제3항에 의한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제2024-228호, 2024.1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보건복지부 장관



「심실 보조장치 치료술의 요양급여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



□ 주요내용

   - 별지 서식(제2호, 제3호서식) 명칭 변경(요양급여 승인신청서→요양급여 신청서)

   - 위원회 명칭 변경(요양급여 심의위원회→사전심사분과위원회)

   - 별지 서식 현행화(별지 제1호~제3호 서식) 


□ 시행일: 2024. 12. 1.


□ 문의: 보험급여과 044-202-2737, 274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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