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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5-01-31 14:51
- 조회수2,091
- 담당자강문혜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31
- 발령번호고시 : 제2025-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