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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고시/지침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 작성일2025-01-31 14:51
  • 조회수2,091
  • 담당자강문혜
  • 연락처044-202-2738
  • 담당부서보험급여과
  •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 분류고시
  • 제.개정일2025-01-31
  • 발령번호고시 : 제2025-22호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일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및 별표2 제4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 내지 제14조의5의 규정에 의한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0호, 2025.1.23.)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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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pdf 첨부파일 (제2025-22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pdf ( 176.36KB / 다운로드 247회 / 미리보기 287회 ) 다운로드 미리보기/음성듣기